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상고 포기…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5-10-14 13:37 수정 2025-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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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74)는 상고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45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B씨(77)를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씨의 폐와 기도에서는 흙이 발견됐다. 이는 A씨가 매장될 당시 미약하게나마 호흡이 남아있던 증거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은폐를 위해 이뤄진 시신 은닉은 계획적”이라며 “범행 발각 후에도 동기를 달리 말하며 책임을 숨기려 하는 등 반성에 의문이 들고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