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성분 ‘러쉬’ 밀수한 캄보디아 노동자, 구속 송치

입력 2025-10-14 10:28
부산세관이 압류한 임시 마약류 '러쉬'. 부산세관 제공

신종 마약 성분 ‘러쉬’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30대 캄보디아 노동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SNS를 통해 러쉬를 매수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는 불법 추방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 ‘러쉬’를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의 A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흡입 시 의식 상실,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출입 뿐만 아니라 매매·소지·투약 모두 불법이다.

A씨는 선크림 등으로 위장한 러쉬 60병(720㎖)을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려 했으나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돼 인천세관에서 덜미를 잡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경남 거제시에 거주 중인 수취자 자택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러쉬 41병(430㎖)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 분석 결과, A씨가 지난 4월 40병, 5월 53병 등을 각각 밀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 구매자 추적에 나섰다. 거래장소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탐문해 러쉬를 구매한 베트남 국적의 B씨(35)를 체포했다.

B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 기간이 만료돼 출국한 후, 2022년 12월 다시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상태였다. B씨는 채팅 어플로 A씨와 접촉해 러쉬 12병(220㎖)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B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