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재명 사퇴 요구”…기자 출신 유튜버 벌금형 구형

입력 2025-10-14 09:24
2023년 9월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은 박광온 전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감행한 단식 농성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제지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당 대표직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박 전 원내대표가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단식하다 쓰러진 이 대통령 병상을 찾아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중진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22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박 전 원내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3건으로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박 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사퇴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도 탈락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