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북한 찬양’ 불법정보 1만건 소실 우려

입력 2025-10-14 08:15 수정 2025-10-14 10:15
북한 찬양 불법정보 예시. 최수진의원실 제공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지난 5년간 북한의 체제와 주장을 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불법정보 심의 제재 1만여건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된 불법 정보는 총 1만83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19건, 2021년 1795건, 2022년 2071건, 2023년 2302건, 2024년 2546건으로 증가 추세다.

연간 2000여건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제재 건수는 올해 상반기 610건이다. 올해 6월 2일 이후 현재까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 미구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방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여기에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방통위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자료 수집 자료, 요청 기관 자료, 심의요청 건 등 자료가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실은 국정자원 화재로 전자문서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 불법정보 관련 문서를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불법정보 가운데 북한의 체제와 주장을 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방심위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가 이뤄진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사후에 심의를 거쳐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