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감금당한 20대, 가상화폐 3500만원 주고 풀려나

입력 2025-10-13 15:51

캄보디아로 출국한 제주 지역 20대 청년이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원불상자로부터 20대 A씨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7월 9일 접수됐다.

이틀 뒤인 7월 11일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A씨 가족에게 연락해 온 신원불상자는 A씨와 가족이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통화에서 “사기를 당해 부채가 생겼고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캄보디아에서 창고 정리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감금당했느냐”는 가족 질문에 “감금당한 것은 아니지만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범죄 조직에 감금·협박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지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A씨는 구호를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돌연 지난 8월 10일 귀국했다. A씨 부모는 경찰에 “A씨 몸값으로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받았고, 이를 지불해 풀려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부산에 갔다가 최종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은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7일 20대 제주 청년 B씨가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B씨는 지난 6월 초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인들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7월 초 가까스로 탈출해 현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과 협박 등 피해를 봤다는 제주 지역 신고는 현재까지 A씨와 B씨 사건 2건이 접수돼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