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점검

입력 2025-10-13 14:51
인천 옹진군청 전경.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13일 7개면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으로 민박 서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연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교육은 다음 달까지 540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의 신고운영 관련 제도,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등에 대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민박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