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유예하기로 했다. 교계의 강한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신학대에 발송한 교육부장관 명의의 공문에서 “일부개정고시안은 (신학대) 의견을 포함해 추가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달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행정예고한 개정안에 대한 교계 반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해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을 유지하는 법인만 남긴다는 취지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과 대학원대학을 각각 11곳과 5곳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전체 지정 학교법인은 기존 21개에서 11개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장신대, 영남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등 주요 교단 신학교들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2008년 이후 달라진 대학 현황을 반영하고, KEDI(한국교육개발원) 분류 기준에 따라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한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학대들은 즉각 반발했다.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학과 등이 일반 계열로 분류돼 지정에서 제외된 건 신학교의 정체성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학교 관계자는 “기독교교육학과는 교회학교 교사와 종교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교회음악학과 역시 예배 사역자를 키우는 학문”이라며 “이를 일반 학과로 분류하는 것은 신학 교육의 본질을 오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교계와의 추가 협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