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행기 탑승이 처음인 승객이 화장실 문을 찾다가 비상구를 열어젖히는 바람에 항공편이 취소되고 1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중국 봉면신문과 시나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4일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청두로 향하려던 에어차이나 CA2754편에서 발생했다. 승객 장모씨는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열었고, 이로 인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안전 문제로 해당 항공편은 즉시 취소됐고, 장씨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비행기 탑승이 처음이었고 주변에 승무원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좌석에 비치된 안전수칙 안내문 등을 숙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에어차이나는 항공기 수리, 항공편 취소에 따른 승객 보상 비용 등 총 11만 위안(약 2150만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근 장씨에게 기본적인 주의 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총 손해액의 70%인 7만7000여 위안(약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공사가 승무원 배치나 안내 부족 등 3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기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승객과 항공사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처럼 모든 책임을 항공사에만 묻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