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화장실?” 中 여객기 비상구 오개방…승객 책임 70%

입력 2025-10-13 11:06 수정 2025-10-13 13:07
한 항공정비사가 항공기 비상구를 열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중국에서 비행기 탑승이 처음인 승객이 화장실 문을 찾다가 비상구를 열어젖히는 바람에 항공편이 취소되고 1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중국 봉면신문과 시나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4일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청두로 향하려던 에어차이나 CA2754편에서 발생했다. 승객 장모씨는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열었고, 이로 인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안전 문제로 해당 항공편은 즉시 취소됐고, 장씨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비행기 탑승이 처음이었고 주변에 승무원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좌석에 비치된 안전수칙 안내문 등을 숙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에어차이나는 항공기 수리, 항공편 취소에 따른 승객 보상 비용 등 총 11만 위안(약 2150만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근 장씨에게 기본적인 주의 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총 손해액의 70%인 7만7000여 위안(약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공사가 승무원 배치나 안내 부족 등 3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기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승객과 항공사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처럼 모든 책임을 항공사에만 묻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