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국감 증인출석 요구 헌법·법률 취지 안 맞아”

입력 2025-10-13 10:13 수정 2025-10-13 11:15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13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한 데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재판을 했단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그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