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후손 의정부땅 매각금 78억원 환수소송

입력 2025-10-12 15:56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팔아 챙긴 대금을 국가로 귀속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를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2일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원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토지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이해승이 취득해 후손이 보유하다 1999년부터 2014년 사이 제삼자에게 차례로 매각됐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러·일 전쟁이 개전한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 후손을 겨냥한 정부의 환수 소송이 처음은 아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 후손의 호원동 인접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번 31필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유보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재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도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원 환수 제안과 관련해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 반민족 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