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품질에 불만을 표하는 소비자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공동구매 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늘과일’과 ‘쿠마마켓’을 운영하는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두 업체는 대표자가 같다. 오늘과일은 과일 등 신선식품을, 쿠마마켓은 화장품 등 공산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한다.
업체들은 소비자가 작성한 상품 후기 중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