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기 전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무오류의 독선에 빠진 검찰이 선택적 항소를 통해 또다시 사법부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검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1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과 증거를 모두 배척했다. 검사의 의심과 주장은 이미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결국 검찰이 기소한 저를 포함한 네 명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10일, 저와 김영춘 전 의원에게만 항소를 제기했다. 명백한 ‘선택적 항소’이며, 이는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상투적인 문구만 나열했을 뿐,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나 증거 판단에 대한 실질적 반박은 찾아볼 수 없다”며 “법조계 다수의 인사들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이 이 사건을 항소한다면 그것은 양심과 염치를 버린 행위’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무게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기 전 의원은 “더욱이 검찰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두 명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판결임에도 일부만 항소한 것은 법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선택적 항소”라며 “자신들만 옳다는 무오류 의식, 반성과 성찰이 없는 오만과 독선이 사법 시스템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바로 그것이 정치검찰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려면서 “검찰의 부당한 행위와 무리한 항소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며 “억울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진실로 맞서겠다. 끝까지 견뎌내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