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쯤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내연녀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 현장에는 B씨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청주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 6일 오후 4시40분쯤 서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재차 이별을 통보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키기도 했다.
B씨가 깨어나자 다시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고, 집에서 이를 지켜보던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했다.
A씨는 폭행 사건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 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