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수혜자 2500명 돌파…보상금 18억 지급

입력 2025-10-12 10:02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으로 올해에만 2500여명의 도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시·군이 추진하는 시민(군민) 안전보험 형태로 보상되고 있다.

기본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여기에 지역 특성에 맞춘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개 물림 사고 등 항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이 신설되고, 사회재난 사망 보상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만 총 2505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약 18억3000만원에 달한다. 제도가 시행된 2020년 이후 매년 수혜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된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빠짐없이 도민안전보험의 도움을 받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