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들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쓰레기 수거차 뒷부분에서 수거 작업 중인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로 차량에 끼인 30대 환경미화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지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런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김씨는 유족을 위해 7000만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김씨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