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비탄총을 구매한 뒤 하자를 발견하자 판매자를 만나 ‘너클’로 공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비비탄총을 구매했다. 이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고 판매자와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올해 5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흉기 4자루와 너클 1개를 가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
A씨는 손에 너클을 끼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등 부위를 공격했다. 이후 준비한 흉기로 공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공격할 듯 달려들었다. 또 피해자가 타고 온 자전거 바퀴의 바람을 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품과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