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학생 인권 침해·갑질 교수 4명 파면·해임 중징계

입력 2025-10-11 16:11 수정 2025-10-11 18:14
신한대학교 전경. 신한대학교 제공

신한대학교가 학생 인권 침해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교수 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피해 학생들의 신고에 따라 인권센터가 수개월간 독립적으로 진행한 조사와 회계 감사, 학생 진술을 바탕으로 A·B·C교수에 대해 파면, D교수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대는 교육부 지침과 관련 법령, 학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절차를 집행했으며, 해당 사안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학내 인권·교권·자치 질서를 훼손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한대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학과 예산과 학생회비로 구매한 장비를 외부 공연에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공연 관람을 강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자율권·인격권을 침해했다. 또 회비 미납자를 행사에서 배제하고 특정 학생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체벌성 벌칙을 가하는 등 학습권을 심각하게 해쳤다.

B교수는 심야와 새벽 시간에 집합을 강요하고 학생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 개인정보를 침해했으며, 반수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타 대학 입학처에 접근한 뒤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C교수는 학생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과도한 자필 반성문 작성을 강요했으며, 회계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 행정 투명성을 훼손했다. D교수는 학생회비로 고가 물품을 구매해 외부 행사에 사용하는 등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했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선물·편지 작성을 유도하는 부적절한 금품 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수들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피해 학생 중 다수는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정 교수는 학과 내 고립과 배제로 인해 호흡곤란,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인기피 및 신경쇠약 증세를 겪은 끝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징계 대상 교수 전원은 ‘심신 불안정’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피해자·참고인에 직접 연락해 진술을 유도하는 2차 가해를 시도했고, 일부는 조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학생회 간부들이 해당 교수들과 유착하거나 그 입장을 비호하며 여론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은 총학생회 회의나 공식 의결 없이 수백 건의 대자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특정 교수 연구실에 조롱성 문구를 남기는 등 정서적 폭력을 동반한 행위를 지속했으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을 조장하거나, 특정 교수의 명예훼손사건 관련 혐의학생의 변호사 비용을 A교수가 학생회비로 지원한 정황까지 제기돼 학교는 이에 대해 별도의 진상 조사와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교 관련 의혹에 대해 총장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및 징계 대상 교수들과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허위 제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강성종 총장의 배우자와 관련된 급여 의혹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책 수행에 맞게 지급됐다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 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내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위 발생 학과와 학생회비 집행 전수조사, 학생자치기구 운영 기준 강화, 외부 감사 체계 도입, 인권센터 상시 운영 전환 등을 추진하며, 피해 학생 심리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대 관계자는 “이번 파면 조치는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제보와 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기반한 결과로 인권을 침해하고 학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권리와 교육의 본질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내 문화를 반드시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