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6400억 배상하라”

입력 2025-10-11 15:45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왔다. 이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6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4G·5G·와이파이 등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가진 업체다. 앞서 이 회사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하고,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