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았다… 아직도 주인 못 찾은 로또 1등 30억원

입력 2025-10-11 13:52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뉴시스

로또 1등에 당첨돼 ‘30억원’의 행운을 안게 됐지만 이를 모른 채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을 사람은 누구일까. 수령 마감일까지는 정확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1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된 9명 가운데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 당첨자의 수령 대상 금액은 30억5167만원이다.

당첨 복권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의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1145회차의 1등 번호는 2, 11, 31, 33, 37, 44다. 당시 총 9명이 1등에 당첨됐으며 이 중 5명은 자동, 3명은 수동, 1명은 반자동 방식으로 로또를 구입했다.

당첨금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소멸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이 같은 ‘미수령 당첨금’은 로또 업계에서 비교적 흔한 일이다. 실제로 동일한 1145회차의 2등 당첨금 약 7265만원도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이 복권은 경북 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멸된 당첨금은 2283억원이다. 건수로는 3076만 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5등(당첨금 5000원)의 미수령 건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을 차지한다.

고액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복권을 잃어버렸거나 번호 확인을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무심코 복권을 구매한 후 보관하지 않거나, 자동 구매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한 내에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