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립대 교수 음주운전 징계 들쑥날쑥

입력 2025-10-10 22:56 수정 2025-10-10 23:12

부산 지역 국립대 교수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산권 국립대 교수와 직원 1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부산 지역 국립대학교(부산대·부경대·한국해양대·부산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직원은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수급 이상이 12명(75%)에 달했다.

학교별로는 부산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경대 3명, 한국해양대 2명 순이었다. 부산교대에서는 해당 기간 징계 사례가 없었다.

부산대의 경우 교수 6명, 부교수 2명, 직원 1명이 징계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에서 0.165%까지 다양했고 음주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특수 상해 등 중대 위반 사례도 포함됐다. 그러나 징계는 대부분 정직 1~3개월 또는 감봉에 그쳤다.

부경대에서는 한 교수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22년 정직 1개월 처분을, 조교수 1명도 지난해 정직 1개월을 받았다. 한국해양대 부교수와 직원은 각각 정직 3개월 처분받았다. 올해 7월에는 부산대 소속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검찰 조사받고 있다.

문제는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각 대학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부산대 교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지만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같은 대학의 B 부교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운전한 뒤 사고 후 미조치와 특수 상해 혐의까지 받았지만, 정직 1개월에 불과했다. 징계 기준조차 들쑥날쑥한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공직자이자 학생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비슷한 수치의 위반에도 일반 공무원은 해임되지만, 대학 교직원은 대부분 정직 몇 개월에 그친다”며 “징계위원회가 내부 자정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직원의 음주 운전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부는 대학 교원 징계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