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6일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입력 2025-10-10 18:44 수정 2025-10-10 18:46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나온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해당 소송은 1·2심 사이 엇갈린 결론이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1심은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를 665억 원으로 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최 회장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된 ‘특유 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인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최 회장의 주식 매입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SK그룹 주가 상승에 ‘정경유착’이 기여한 만큼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