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의원은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
검찰은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남부지검은 “1심 법원의 판결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 전 의원은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진 의원은 같은 해 2월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 전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 전 대변인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