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입력 2025-10-10 18:19 수정 2025-10-10 20:58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관련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인 SK 주식을 인정하는지다. 최 회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