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파행에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 2년째 제자리

입력 2025-10-10 16: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인앱 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마련했지만, 방미통위의 업무 마비로 2년째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사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앱 마켓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해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 또 자사 인앱 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앱 심사 시 심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심사 지연 사유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구글에 각각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다만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다소 조정한 심의 변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2년이 지나도록 제재를 확정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방통위 2인 심의·의결 부당성 주장,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 등으로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력이 없는 시정조치안만 구글과 애플에 통보하고, 실질적인 제재수단이라 할 수 있는 6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제도개선과 소비자 피해보호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