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된다...‘계엄 당일 CCTV’ 공개되나

입력 2025-10-10 16:09 수정 2025-10-10 16:4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계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두 번째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의 증거조사,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정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기일의 중계를 허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2일 2차 공판의 중계를 신청했다.

2차 공판에서는 특검 측이 신청한 증거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 측은 촬영 장소 사정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된 CCTV 영상의 기밀 해제 절차를 거쳐 공개 재판에서 이를 재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모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문건을 보며 계엄 후 조치를 논의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조사 이후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법원이 이날 재판 전체를 중계 범위로 지정한 만큼, 별도 판단이 없다면 재생되는 CCTV 영상과 증인신문 과정 전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카메라를 통해 녹화된 재판 중계 영상은 재판 종료 후 법원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등을 통해 공개된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