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 이후 1차 연장해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