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또 ‘이태원 막말’ 김미나 논란

입력 2025-10-10 14:25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당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한 최고위원은 “저잣거리에서나 볼 법한 유언비어를 버젓이 적었는데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쓰레기 같은 망상 하고 살기에 이런 말 하면서 부끄러움도 못 느끼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향해서는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 막말했다가 지난달 10일 1억4000만원을 배상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더러운 버릇을 도저히 못 고치고 또 이런 글을 썼다. 이런 자가 다시는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사회적·법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망언을 쏟아내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자처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의 책임감 없는 언행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 의원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페이스북에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렸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한 상태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