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부모의 다툼을 말리던 아들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가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를 임시 숙소에 입주하도록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