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익스프레스 등 해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헬멧에서 국내 기준치의 7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로스케이트, 스포츠 보호 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4.28%)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2종, 스포츠 보호용품 3종, 의류 17종, 신발 2종, 초저가 어린이제품 4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알리 익스프레스 제품으로 전해졌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발등을 고정하는 벨크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준다. 그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 물질이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이커머스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달에는 어린이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