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 측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공익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들어간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정 감독의 변호인단이 “공익적 목적으로 기록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정윤석 감독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 감독의 항소심 사건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변호를 맡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던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인해 강제 개방된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가 3분간 촬영했다. 검찰은 정 감독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은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민변은 “폭동사태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는 별개로 정 감독을 처벌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감독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1심에서 인정됐음에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정 감독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개방된 공간을 건조물로 볼 수 없고 정 감독의 행위가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정 감독이 폭력 행사를 목적으로 난입한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재판을 받을 경우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변론 분리 역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