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감독, 항소심 앞두고 무죄 주장

입력 2025-10-10 13:41 수정 2025-10-10 13:55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기자회견. 조계원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 측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공익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들어간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정 감독의 변호인단이 “공익적 목적으로 기록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정윤석 감독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 감독의 항소심 사건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변호를 맡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던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인해 강제 개방된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가 3분간 촬영했다. 검찰은 정 감독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은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민변은 “폭동사태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는 별개로 정 감독을 처벌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감독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1심에서 인정됐음에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정 감독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개방된 공간을 건조물로 볼 수 없고 정 감독의 행위가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정 감독이 폭력 행사를 목적으로 난입한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재판을 받을 경우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변론 분리 역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