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0.39평에 수용자 가둔 교정 시설, 행복 추구권 침해”

입력 2025-10-10 12:49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용 관련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면적(화장실 제외)은 2.58㎡(0.78평)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수용자들이 길게는 320일 이상 2.0㎡(0.61평)에서 생활하거나, 수일 동안 1.28㎡(0.39평)에 수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행복 추구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밀 수용이 개별 교정 기관 문제라기보다 수용자 증가, 교정 시설 확충 및 운영의 어려움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 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122.1%다. 수용률 130% 이상이 16개 기관(29.1%)에 달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