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노후 주택도 외국인 민박집 가능

입력 2025-10-10 10:52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권현구 기자

30년 넘은 노후 건물도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위한 민박 숙소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지침이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4001곳, 객실 수는 6941실에 불과하다. 지난 7월 기준 올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수는 136만명을 넘겨 역대 최다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등록 허용을 건의한 결과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규모, 외국어서비스 제공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등록이 제한됐었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도 일괄적인 준공연수 기준 때문에 등록이 거부되기도 했다.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어도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민박업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