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급 이상 간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시 승진 배제

입력 2025-10-10 10:14

앞으로 4급 이상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괴롭힘 가해자의 승진상 불이익이 명문화된다. 승진 적격심사를 강화해 4급 이상 관리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토록 했다. 5급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수’ 등급을 받지 못해 마찬가지로 사실상 승진이 어렵게 된다.

직급과 무관하게 중징계자는 3년간 주요보직에서 배제된다. 성과상여금도 그간 1년간 받지 못했던 것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분기별 익명 설문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징후가 있는 기관은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