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에서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746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와 스포츠 보호장비 등도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와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12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2종, 스포츠 보호 용품 3종, 의류 17종, 신발 2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4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했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모두 나왔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선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 3.8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인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선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보호대 세트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나왔고, 티셔츠 와펜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재킷 지퍼, 남방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선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엔 목과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부착된 블라우스가 있었다. 허리끈 길이가 지나치게 긴 바지, 후면에 달린 리본이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남방도 있었다.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에서도 납이 기준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해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11월엔 어린이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