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10월 9일 충남에서 폭주행위 등 위법행위 55건이 적발됐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새벽 천안·아산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밤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통·지역경찰 및 기동대 등 186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를 투입한 경찰은 폭주족 집결지 8곳을 차단하는 한편 음주행위와 소음·불법개조 등을 단속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는 통고처분 49건, 무면허 2건, 과태료 2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1건, 수배 1건 등 55건이다.
이중 천안에서는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을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쳤다.
앞서 충남청은 올해 3.1절과 현충일, 광복절 등에도 집중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447건을 적발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도로 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현행범 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및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