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렴 강의’로 사례금 1700만원? 용돈벌이 전락한 권익위 청렴 강의

입력 2025-10-09 10:00
연합뉴스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직기간 외부 청렴 강의로 170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외부 강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외부 청렴 강의가 고위직 용돈벌이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2023년 1월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 퇴임할 때까지 총 36차례 외부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시간 내외의 강의 사례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기록됐다. 36차례 외부 강의 가운데 1차례(주말)를 제외한 35차례는 모두 출장으로 처리됐다. 강의료와 더불어 출장비까지 청구가 가능했다. 강의 주제는 대부분 ‘청렴특강’,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 등이었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부패방지국장 순직 사건 등으로 비판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외부 강의를 다니며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에서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의 정 전 부위원장은 부패방지국장 순직 사건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부패방지국장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응급헬기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위원장은 권익위를 떠난 뒤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권 들어 외부 강의 제도가 용돈벌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됐다”며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 준비를 하던 정승윤 부위원장 개인이 벌어들인 것만 해도 상식을 넘어선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강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