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데리고 사냐”…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장이 모욕적 언사

입력 2025-10-09 06:21 수정 2025-10-09 13:22

장애인 부부를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울산 소재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센터장으로,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시설 이용카드)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 가까이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는 센터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B씨 부부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도 말했다.

A씨는 또 “영상을 찍지 말라”며 요청하는 B씨를 향해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그는 B씨 부인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