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에 앙심…‘송도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5-10-08 09:32 수정 2025-10-08 09:33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 등 3명 모습.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밤 10시2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거리에서 B씨 등과 함께 40대 남성 C씨 일행과 패싸움을 벌이다가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등 공범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