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재신고 1년간 1만3천건…10회↑ 반복도 354건

입력 2025-10-07 10:54 수정 2025-10-07 10:57

지난 1년간 교제폭력 피해자가 같은 가해자를 여러 차례 신고한 사례가 1만3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 중 2회 이상 신고된 사례는 1만3327건으로 집계됐다.

2회 신고가 7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회 2910건, 4회 1329건 순이었다. 10회 이상 반복 신고된 경우도 35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미 경찰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관리대상자의 재신고도 2025년 1∼7월 사이 5985건이나 됐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교제폭력 사건이 1회 이상, 1년간 2회 이상 신고된 피해자를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1∼2개월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남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 여성의 사건의 경우 2년 전과 사망 닷새 전 각각 같은 남성을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추석 등 명절에는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 건수는 평시 대비 가정폭력이 62.3%, 교제폭력이 30.5% 늘었다. 정춘생 의원은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복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장 출동 경찰의 기민한 상황 판단과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