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침입하려 해”… 망상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5-10-06 17:21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국민일보DB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섬망 증상을 겪는 50대 남성이 옆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일반물건방화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할 것이라고 생각해 방어할 흉기를 구하려고 옆집에 찾아갔다. 이후 옆집에 사람이 없자 망치와 괭이로 초인종과 현관문 손잡이, 창문 등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안방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며, 화재경보를 듣고 확인하러 온 관리사무소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섬망 증세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다짐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조치를 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