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해 삶을 마무리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단식 27일 만에 사측과 합의하고 5일 단식 농성을 끝냈다.
시민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이날 MBC와 유족 측의 잠정 합의가 이뤄져 장씨가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8일부터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해왔다.
MBC는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약속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오는 15일 유족 측과 함께 열기로 했다. 또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들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오씨의 2주기인 내년 9월15일까지 유지된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나 3개월 만에 부고가 전해졌다. 유족 측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MBC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MBC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고 가해자 지목 인물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지난 5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랜서 신분 탓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후 장씨는 단식 농성에 나섰다. 장씨는 지난달 15일 추모제에서 “MBC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딸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 때나 쓰고 버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