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씨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황씨는 2022년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