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KT가 모든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답변서는 최 의원실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의뢰에 따라 작성됐다.
입법조사처는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귀책 근거로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등)에 대한 KT의 관리 부실, 경찰 통보에 대한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등이 지목됐다. 이번 침해 사고에서 KT의 이 같은 행위가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SK텔레콤 해킹 사고 때와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해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고 봤다.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까지 따지면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와 보상 조치를 고려했을 때 위반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