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오후 2시15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건 27일 하루 뿐인데, 그것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국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한 점을 명백히 소명하면 재판부에서 출석불응이 아니고 출석에 불응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체포된 후 어제까지 실제로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많아야 4시간이 넘지 않는다”라며 “4시간 정도 조사를 하려고 만 64세 여성이고 이틀 전까지 장관급 공직자였던 사람을 체포해서 이틀간 유치장에 수감한다는 게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45분쯤 수갑을 찬 채 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10월 2일 저와 함께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라며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 줄 걸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을 고소할 거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심문에서 출석에 불응하지 않았기에 체포가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할 예정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