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까지 4일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20~2024년) 고속도로 이용요금 감면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감면 부담을 떠안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이 악화할 우려도 높아졌다.
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44만5430대 차량에 대해 4825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748억원, 2021년 3462억원, 2022년 4259억원, 2023년 4900억원으로 지난해까지 총 2조266억원(차량 약 187만대) 규모다. 면제는 5786억원, 할인은 1조4480억원 이뤄졌다.
통행료 감면의 상당 부분은 설·추석 등 명절 고속도로 면제 제도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명절 면제 제도로 인한 감면액은 1263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6.2%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높았다. 명절 면제 제도는 2017년 문재인정부 때 도입된 이후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2022년 설을 제외하고 매년 이뤄졌다.
이어 같은 기간 화물차 심야할인(933억원·19.3%), 경차(784억원·16.2%), 출·퇴근 할인(748억원·15.5%), 전기·수소차 할인(582억원·12.1%) 등 순이었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 배려, 산업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도로공사는 22종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를 부담하는 도로공사는 정부의 보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공익 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공익서비스비용(PSO)제도가 마련돼있지만 강제가 아닌 임의로 규정돼있는 탓이다. 도로공사는 2020~2024년 보전액을 2조831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적은 없다.
이에 도로공사의 부채는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이 공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부채는 41조5205억원으로 직전 연도(38조3390억원)보다 8.3% 늘었다. 2028년에는 50조원을 넘어 부채비율이 10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통행료는 2015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도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을 이어가면서 감면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추석·설 명절의 통행료 감면일수는 2022년 이후 매년 4일로 같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러운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채찬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정책·운영연구팀장은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도입 취지와 현 상황이 어긋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