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차 조사 종료…내일 법원 체포적부심사

입력 2025-10-03 20:1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3일 종료됐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를 마친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유치장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 내일 서울남부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의 적법 여부, 체포 유지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구속의 경우에도 적부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체포 단계부터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경찰과 이 전 이원장 측이 수사 초반으로 강하게 충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돼야 한다.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차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이틀간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안 된다”며 “6시간도 안 되는 조사를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또 정식 출석 요구는 6차례가 아닌 1차례였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