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된 의료인 올해 최소 10명…특수폭행·음주운전 등 범죄

입력 2025-10-03 17:18 수정 2025-10-03 17:35


특수폭행, 음주운전, 사기 등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올해 최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 이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올해 들어 10명이다.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4명이다. 현행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취소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8건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21건은 형이 확정돼 관할 검찰청에서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34건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면허가 취소된 10명의 위반 사항(중복)으로는 음주운전 3건을 비롯해 무면허운전, 절도, 특수폭행, 상해 각 2건이 있었다. 강제추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등도 적발됐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