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보이스피싱 피해, 현행법 구멍 많다”

입력 2025-10-03 17:0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다중피해사기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서 의원 측 제공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기 등 진화하는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해 새로운 처벌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다중피해사기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서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때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특례법은 우선 디지털 환경을 악용해 다수의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정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이 디지털다중피해사기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례법 37조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2분의1의 형량이 가중되고, 재산상 이득이 1000만원을 넘어가거나 상습범일 경우 형량이 2배 가중된다. 또 42조엔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담겼다.

서 의원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나 기관사칭형 코인사기 등에 대해 현행법상 ‘사기죄’ 등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관련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 여러분 누구나 디지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며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67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28억원 대비 무려 167.1%가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피해자 중 2~30대의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17%에서 올해 5~7월 기준 34%로 2배 증가했다.

서 의원은 조만간 해당 법안에 대해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