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는 오후 2시40분쯤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3천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우리가 찰리 커크다(We are Charlie Kirk)’라고 적힌 빨간색 풍선을 들고 “차이나 아웃(China Out)” “이재명 구속” “윤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중국인과 북한 주민을 비하하는 표현도 등장했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이 집회를 열었다.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에서는 연일 반중 집회를 해온 민초결사대가 집회를 개최했다. 두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약 2만9천명과 120명이 모였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반중(反中) 성격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일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강경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판결 선고 때까지 통고 집행을 멈춰달라’며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에 정해진 시간 이내에 제한 통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해당 집회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자유대학 측이 혐오 표현을 담은 구호를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판부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