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악성민원’ 학부모 고발…광주 교사단체 “환영”

입력 2025-10-03 13:51 수정 2025-10-03 16:07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해 온 학부모들을 고발 조치한 데 대해 지역 교사단체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은 3일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를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사모임에 따르면 고발 조치된 학부모들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표출하며,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 교사에 대한 고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 민원을 제기해왔다.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해 고발을 의결했다.

교사모임은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겠다는 의결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고발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행해져야 한다”며 “교사라서 특별한 처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법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의 악의적 민원인에 대한 고발은 대리고발이 아니다. 당연히 고발의 주체는 교육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